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7.6.21.선고 2017드단2980 판결
이혼
사건

2017드단2980 이혼

원고

갑 ( 1955년생 , 여 )

주소 . .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피고

을 ( 1959년생 , 남 )

최후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17 . 6 . 7 .

판결선고

2017 . 6 . 21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청구의 표시

가 . 2008 . 1 . 3 . 혼인신고

나 .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6호 )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 그 과정에서 피고가 칼을 들고 원고를 위협하거나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위협 적인 행동을 하였다 . 이 때문에 원고는 2008 . 4 . 내지 2008 . 5 . 경 친정으로 피신하였고 ,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면서 교류 없이 지내고 있다 . 위 같은 사유로 인 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 .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윤재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