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B 전 2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12. 공주시 B 전 231㎡, C 전 462㎡(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9. 9. 28.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공주시 B 전 2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7㎡ C 전 462㎡ 중 같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5㎡에는 피고가 콘크리트로 포장한 도로가 있다( 이하 ‘ 이 사건 각 도로부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콘크리트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로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도로부분 토지를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요청으로 개설된 도로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도로 개설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8년 ~2010 년 경 사이에 이미 이 사건 도로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이후 현재까지 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왔는바,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이미 포기하였다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