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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H 대 610㎡ 중, 피고 B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는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 8, 10, 12 내지 1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와 I은 1974. 12. 31. 전남 담양군 H 대 6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2. 4. 15. C와 I이 소속된 J 문중의 대표자인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창고를 지어 사용하고, 담을 설치하며, 유실수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다. I의 아들인 피고 B은 2010. 12. 3. 이 사건 부동산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06. 1.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D, E, F, G가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1992. 4. 15. J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점유를 개시한 1992. 4. 15.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는 먼저, I과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J 문중에 증여하거나 매도를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J 문중의 대표자인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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