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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나31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I은 1974. 12. 31. 전남 담양군 H 대 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들이 대부분 도시로 이사하고 더는 이 사건 문중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이 사건 문중의 제사를 위하여 사용되던 건물(이하 ‘이 사건 문중건물’이라 한다)은 그때부터 방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2. 4. 15.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인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문중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문중건물의 맞은편 쪽으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지어 그 부근에 있는 자신 소유의 텃밭에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담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다. I의 아들인 피고 B은 2010. 12. 3. 이 사건 토지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06. 1.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제1심 공동 피고 D, E, F, G(이하 ‘제1심 공동 피고들’이라 한다)가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 1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증인 S,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2. 4. 15.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점유를 개시한 1992. 4. 15.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4. 15.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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