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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6. 13: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250-1에 있는 ‘은행나무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C(32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을 음악밴드에서 탈퇴시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온 흉기인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배에 붕대 감고 왔냐.”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안 죽게 찔러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을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D이 자해를 시도하였던 칼을 보여주고자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난 것이라면 칼을 2자루나 소지하고 만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전화통화 내용과 같이 협박하였을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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