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1.6.선고 2008고단64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08고단6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53년생, 남)
검사
남수연
변호인
변호사 허태군(국선)
판결선고
2009.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00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V는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3. 10:00경 위 병원에서 공중전화카드를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아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날 20:00경 위 병원 면회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집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0㎝)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 어째 버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 내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맞아 보았다. 이렇게 분하기는 처음이다. 너도 맞으면 사람 심정이 어떤지 느껴봐 라"고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3. 집행유예
4. 사회봉사명령
5. 몰수
판사
판사박준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