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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3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0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남, 25세) 이 D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 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며 “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죽는다.

D과 관계를 하였느냐.

”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 부하직원이 남의 마누라를 겁탈하였다.

F 회사 직원이 이렇게 해도 되냐.

빨리 와라. ”라고 말하여 직장 상사를 오게끔 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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