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8 2016가단231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4. 5. 11.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았고,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경매되었으나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부족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6. 8. 18. 이 사건 은행에 예치하였던 정기예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165,756,617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