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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3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례버스 터미널 쪽에서 서 시 천공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전진 기어를 후진 기어로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 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26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9. 20:04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례 경찰 소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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