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30 2015고단17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0:10 경 안양시 B에 있는 C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를 승차하여 뒷문 앞 좌석에 앉아 가 던 중, 10:30 경 위 버스가 과천시 선바위 역 부근을 지날 때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 초구 민회관 중앙버스 정류장까지 통로 건너편 좌석에 앉은 피해자 E(26 세, 여) 등 여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목격자 E이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