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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36300
수수료 환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59,2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5. 1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피고는 원고가 정한 제 규정과 업무상 절차에 따라 원고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계약해지 또는 계약변경의 통보가 없을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제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피고가 중개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 변경, 무효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될 경우 원고는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수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26조]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시 제반 수당 지급기준을 포함한 원고의 제반 기준, 정책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 및 정책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준수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즈음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 물적, 금전적 손해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점장으로서 2015년 4월경까지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의 중개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중개 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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