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4.경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인대와 골반 등을 다쳤다며 그 무렵 C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913,841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위 삼성화재보험 등 8개 보험회사,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956,590원 가량의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5. 8. 4.경 군포시 C 정형외과에 옷장을 옮기느라 계단을 내려가다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하여 2005. 8. 17.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자신이 운영하던 군포시 D에 있는 유사성매매업소인 ‘E 마사지’에 출근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며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05. 8. 1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 2005. 8. 17.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5,000원, 2005. 8. 2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89,650원, 2005. 8. 17.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 등 합계 2,814,650원의 보험금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