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4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1:3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경영하는 ‘D’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위 C, 손님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이런데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치안에 신경을 써라,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서민들 조지지 말고 개새끼들아, 공권력을 이런데 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