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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3고단1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 15:0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바다낚시터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당진시청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59,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19:4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 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위 정육점에서 식자재를 사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H 아벨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23]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19. 16:05경부터 18:30경까지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배식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밥을 달라, 내보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화가 나서 피고인 외에 다른 유치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당시 근무 중인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 “이 십새끼들아, 이 개같은 새끼야, 이 좆같은 짭새 새끼들은 없어져야 해, 네 애미 십보지에 좆을 박고 뒤져라, 이 씨팔놈들아, 귓구녕 쳐 박혔냐,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아, 선량한 사람 가둬두지 말고 이 씹새끼들아 당장 풀어줘라, 이 간나 개새끼들아, 안 그럼 나가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0. 13:10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전날 절도행위로 구금된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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