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11 2017가합58
미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782,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나. 피고 C는 30,051,80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 F를, 피고 C는 G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1.경부터 2016. 9. 14.경까지 피고 B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은 그 중 일부 대금만을 변제하고 아직까지 13,782,003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경부터 2016. 8. 16.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36,070,77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C는 그 중 일부 대금만을 변제하고 아직까지 30,051,808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유류대금 잔금 13,782,003원, 피고 C는 유류대금 잔금 30,051,8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