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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1:1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굴마을낙지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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