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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4. 4. 13. 선고 83가합14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33]
판시사항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도급인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5. 10. 19. 선고, 65다1688 판결 (요 민법 제756조(41) 554면, 카1502 집13②민209)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인천제철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850,587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119,425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80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1983. 6. 18. 10: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소재 피고회사 제2생산공장에서 고선박 해체작업을 하다가 강판에 얻어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2호증(진단서), 갑 제5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을 제2호증(작업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증인 소외 2의 중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소외 3 경영의 대양기업사에 산소용접기 절단공으로 고용되어 위 일시경 피고회사의 위 공장에서 고선박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던 사실, 소외 3은 피고회사로부터 고선박 해체작업을 수급받아 그가 고용한 작업자들을 작업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시행하였던 바 피고회사는 위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피고회사 고선박 해체본부 담당과장인 소외 2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 감독하게 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였으며, 위 대양기업사에서는 피고회사의 작업요구에 맞추어 작업을 시행하였던 사실, 위 원고는 위 일시경 위 소외 2의 작업 지휘, 감독하에 해상에 정박한 높이 23미터, 길이 약 100미터, 넓이 40미터 정도되는 3만톤급 유조선 내에서 철제칸막이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옆쪽의 다른 칸막이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1이 그곳 칸막이의 외측부분을 30센티미터 정도 남겨놓고 내측부분을 완전히 절단하자 외측부분의 완전히 절단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이 찢어져 떨어지면서 위 원고와 소외 1 등이 작업하기 전의 다른 작업자들이 갑판부분을 해체하여 그곳 칸막이에 걸쳐 놓았던 무게 약 10톤, 길이 8미터, 넓이 4미터 정도되는 강판이 위 원고가 작업하던 쪽으로 무너져 내림으로써 미처 피하지 못한 위 원고의 우측 팔부분을 충격하여 위 원고가 전치 2월 이상을 요하는 우측 관절부 좌멸창 및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런데 위 사고당시 현장감독자인 위 소외 2로서는 해체작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작업현장에 이미 해체된 강판 등이 놓여 있으면 이를 치운 후에 다른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시행하도록 지휘, 감독하였어야 하는데도 갑판에서 해체된 강판이 칸막이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시킴으로써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은 그의 딸, 원고 4는 그의 어머니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2의 위와 같은 작업 지휘, 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인바, 도급인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그 피용자인 소외 2의 과실로 일어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3과의 사이에 위 해체작업중의 모든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동 소외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니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이와 같은 약정을 가지고 동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작업현장에 이미 해체된 강판 등이 놓여 있으면 작업도중에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감독자 등에게 이를 치우도록 요청하여 치우게 한 후 작업에 임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작업을 하였고, 또한 위 사고당시 위 소외 1이 강판이 무너지니 피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업자들과는 달리 재빨리 피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이와 같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되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0 퍼센트).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 1의 일실수익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 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보험급여원부), 증인 소외 1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퇴직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감정인 오승환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7. 2. 12.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26세 4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26세된 남자의 평균여명이 44년이므로 70세 정도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위 대양기업사에서 산소용접기 절단공으로 일하여 매월 평균 금 225,886원(1일 평균 임금 7,426원 41전×365/12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위 사고일부터 같은해 9.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후 1984. 1. 21.경까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산소용접기 절단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27퍼센트 상실하여 더 이상 산소용접기 절단공으로는 가동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27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83. 6. 말 현재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1일 금 5,8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산소용접기 절단공이나 도시일용노동자는 55세가 다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1984. 1. 중순경까지 7월간은 매월 순차적으로 산소용접기 절단공으로서의 금 225,886원의 수익전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후 55세가 다할 때까지 29년(348월)간은 매월 순차적으로 산소용접기 절단공으로서의 수익을 상실하고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잔여노동능력에 따른 수익밖에는 얻을 수 없게 되어 금 120,036원(225,886-5,800×25×73/100)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를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 일시지급 금액으로 계산하면 금 26,849,080{225,886×6,8857+120,036×(217,6033-68,857)}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1의 퇴직금 상실손해

원고 1이 1982. 9. 2. 위 대양기업사에 고용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갑 제6호증의 기재의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장해로 인하여 1984. 2. 19. 위 대양기업사에서 퇴직한 사실, 위 대양기업사에서는 퇴직하는 종업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의 위 사고 당시 평균임금이 1일 금 7,426원 41전이었던 사실과 산소용접기 절단공은 55세가 다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입사일로부터 55세가 다할 때까지 30년 5월동안 근속하고 정년퇴직함으로써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인 금 222,792원(7,426.41×30)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위 사고일로부터 29년 7월후에 지급받을 것이므로 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구해보면 금 2,733,414원(222,792×(30×5/12)×1/1+0.05×(29×7/12))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따라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동 금원에서 위 입사일로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인 1년 5월에 대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계산한 퇴직금 315,622원(222,792×5/12)을 공제한 금 2,417,792원(2,733,414-315,622)에 이르는 퇴직금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는 금 29,266,872원(26,849,080+2,417,792)이 된다 할 것이나 앞서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금 20,486,810원(29,266,872×70/100)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1이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로 금 1,136,223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금액은 금 19,350,587원(20,486,810-1,136,223)이 된다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감퇴되는 등으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1의 앞서 본 과실, 원고들의 나이와 신분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850,587원(19,350,587+500,000),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 다음날인 1983. 6. 1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선(재판장) 이상훈 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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