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위 사고로 부상한 원고차량의 승객 및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피고는 그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및 원고운전택시승객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는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상의 보험대위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가 원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3인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909,252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8.2.부터 1988.11.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838,982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8.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사인 피고는 1987.8.1. 00 : 05경 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성분도병원 옆 교차로로 진입하는 왕복 2차선도로의 오른쪽 차선위를 초량 1파출소 방면에서 중앙국민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위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원고 1 운전의 부산 1바9221호 영업용 택시가 피고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동남약국 방면에서 침례병원쪽으로 가기 위하여 이미 교차로상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 운전차량 우측앞 범퍼부분으로 위 원고 운전택시의 우측 문짝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외 교차로이므로 그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는 위 원고로서는 서행하면서 다른 반향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그 운전차량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과실상계비율은 3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 4호증의 1, 2, 증인 손연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메리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3.8.7.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3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5년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주식회사 삼조운수의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금 368,639원{(333,754+394,759+377,404)/3}의 급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7.9. 현재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이 1일 금 8,200원인 사실 및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시부터 1987.9.12.까지는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위 직종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였고, 치료를 마친 다음에도 경추부 운동제한의 후유장애가 남아 운전사 및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4퍼센트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삼조운수의 운전사의 정년이 55세가 될때까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자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은 1개월(월미만의 기간은 뒤의 부분적 상실기간에 산입한다)간은 위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 금 368,639원의 수입 전부를,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의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인 55세가 될 때까지 131개월(월미만의 기간은 뒤의 일반도시일용노동 종사시간에 산입한다)간은 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 상당인 월 금 51,609원(368,639×0.14,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의 평균여명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12개월간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 상당인 월 금 28,700원(8,200×25×0.14)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현재의 일시금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5,953,260원{368,639×0.99585062+51,609×(105.00396676-0.99585062)+28,700×(112.61358261-105.00396676)}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앞서 본 갑 제3호증, 증인 손연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주식회사 삼조운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삼조운수의 운전사로 1985.4.15.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7.11.10. 퇴사한 사실, 소외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원고는 위 퇴사시 퇴직금으로 금 899,569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이 금 368,639원이고, 정년이 55세가 될 때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인 1985.4.15.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13년 3개월 23일간 위 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금 4,907,696원{368,639×(13+3/12+23/365)}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7.11.10. 퇴직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 금 899,56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그 차액 상당의 퇴직금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었던 위 퇴직금의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정하면 금 3,164,577원{4,907,696×1/[1+(11+6/365)×0.05]}이 되므로 위 금액에서 퇴직시 수령한 위 금 899,569원을 공제하면, 금 2,265,008원(3,164,577-899,569)이 되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금 317,101원(2,265,008×0.14)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6,270,361원(5,953,260+317,101)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4,389,252원(6,270,361×0.7)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부산시내 성분도병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미 지급된 위 원고의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480,000원(1,600,000×0.3)은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른 손해에 변제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3,909,252원(4,389,252-480,000)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그 소유의 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위 원고 운전택시의 승객인 소외 1에 대한 치료비로 금 1,150,000원을, 피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6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위 소외회사가 부담하여 위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이를 위 손해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치료비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방법과 그 시행령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지급된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그 배상액을 초과하여 위 보험회사가 위와 같이 소외 1의 치료비 및 피고의 치료비 중 위 원고가 그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전액 지급하였다면, 소외 1의 치료비의 경우에는, 그의 피보험자인 피고가 위 원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을, 피고를 대위하여 전액지급 함으로써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원고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상법상의 보험대위 규정에 의하여 대위 취득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치료비의 경우에는 위 원고가 불법행위자로서 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역시 이 보험대위 규정에 의하여 대위취득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초과지급된 치료비는 위보험회사가 보험자의 대위규정에 기하여 위 원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일뿐,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다만, 위 원고 본인의 치료비의 경우는 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지급한 한도내에서 보험가입자는 책임을 면하므로, 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된 위 원고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계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는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909,252원(3,909,252+2,000,000),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7.8.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11.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2, 3, 4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