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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7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12: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서 미사를 명분으로 연좌하고 있던 E 건설공사 반대자들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위 반대자들을 출입구 옆으로 이동 조치한 후 위 출입구 앞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경비업무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부산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 업무 중인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H)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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