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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261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10』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12:15 경 제주 C에 있는 D 건설 공사장 주 출입구 맞은편 도로에서, E 경찰서 경비작전계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G 등이 E 경찰서 장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 막는 등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위 F이 그곳 갓길에 정차한 경찰서 업무용 차량인 H 코란도 차량을 타고 위 장소에서 떠나려고 하자 위 차량 앞에 서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F이 후진을 하면 다시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가 가로막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2:45 경까지 약 30 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3. 10. 18:25 경 제주 I에 있는 E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전항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 피의 자로 출석하여 같은 날 19:50 경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인 E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 팀 소속 경위 J이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을 ‘ 선생님’ 이라고 호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 조서 상에는 ‘ 피의자 ’라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조서를 새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42 경까지 경찰관들의 계속되는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지능범죄수사 팀 사무실 입구 의자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43』

3. 모욕 피고인은 2016. 3. 15. 12:17 경 C에 있는 D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사를 진행하면서 검사는 “ 미사를 명분으로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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