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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11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0. 23:30경 B 택시(이하 ‘원고 차량’)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을숙도대교의 신평 방면에서 명지 방면에 설치된 요금소를 나온 후,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탑승객 3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5. 10.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 25점이 부과됨으로써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2, 2-2, 3-3, 3-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 승객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 ㆍ 조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벌점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벌점 부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벌점 초과로 인하여 청구취지 기재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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