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구단81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가 2018. 10. 1. 21:40분경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보복 운전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38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2019노2543호로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았고, 그 이전인 2017. 10. 21.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받았다가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을 감경한 후의 30점을 더한 합계 130점으로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9. 2. 12.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7. 10.경까지 착한 마일리지 공제점수(상계치. 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가 40점이 쌓여 있었고, 2017. 10. 21.자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에서 상계치 10점이 공제되어 30점이 남아 있었다.

2018. 10. 1.자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입건된 것에 대한 벌점은 100점이나 위 점수에서 남아 있던 마일리지 30점 중 10점을 공제하면, 벌점 합계 120점으로 취소기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