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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구단10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3.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았고, 같은 해 12. 5. 09: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여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8. 2.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고장으로 도로에 멈추었고, 대리운전기사도 현장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이 방해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대학생으로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저녁에는 렉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점, 원고의 기존 교통법규 위반 전력은 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문제되었던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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