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03 2014고정1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말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매일 3만 원을 대여료로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버스 화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협조 의뢰(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