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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31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오후 5시 50분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빌려 간 돈을 제 날짜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내놓아라, 내 돈 내놓아라, 돈 안 내놓으면 죽을 줄 알아라, 개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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