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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나6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하고 선택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2. 4. 6. 체결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주위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주위적 중 원고 패소부분 및 선택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패소부분과 선택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6면 제20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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