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리사무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2003. 8. 2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부천시 원미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건축 및 분양사업 추진과 관련한 분양업무 및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B, ‘을’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이하 위 금융기관들을 통틀어 ‘대출 금융기관’이라 한다.
‘병’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 및/또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신탁용]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 “분양수입금 등”이라 함은 D의 분양(임대)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수분양자의 연체료, 이자수입, 본 사업 관련 제세공과에 대한 환급금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차입하는 대출금에 따른 인출금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말한다. 제5조 [위임사항] “갑”은 아래 각 호 업무사항을 “병”에게 위임한다. 가. “본 사업”에 관한 분양계약서 관리 및 자금운영계좌를 통한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업무 제8조 [분양수입금 등 관리] ① “분양수입금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운영계좌에 입금하여 “병”이 관리하기로 한다. 제11조 [대출약정서의 준용]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출약정서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신탁용]에 의한다. 2)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