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C 외 1필지 지상에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2. 12. 16. B을 대리한 누보코리아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76호와 77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08,536,540원, 개발비 48,3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시공사로서 분양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02. 12. 17. B에게 계약금 및 개발비로 합계 81,63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2003. 4. 30.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40,900,000원을, 2005. 1. 4. 25,176,000원을, 2005. 7. 14. 43,17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와 B은 2003. 3. 31. 국민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에 대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2. 12. 24. B,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5조 분양 및 분양수입금 관리 ①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일체는 ‘병(케이비부동산신탁을 칭함, 이하 같다) 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이하 ’이 사건 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분양사업에 따른 분양개시 후 이 사건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의 인출절차는 ‘을(피고를 칭함)’의 동의서를 첨부한 ‘갑(B을 칭함)’의 서면요청에 의해 ‘병'이 인출하기로 한다.
마. B은 이 사건 상가를 준공한 후 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