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60개월 간 매월 592,622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 싼 타 페 차량 (D )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자금 사정 악화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 불상 대부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과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인 감 증명, 차량 양도 각서, 차량 운행 허가증 )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량할 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환 스케줄 조회, 인천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