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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8:08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출입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약 9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50장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 경위 및 추행당한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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