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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4가단234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 계산결과를 내고, 위 투자금액 등과 계수를 사용하여 각 표본기업들의 변수의 값을 계산한 후 위 변수들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산정한 투자율변수들의 계수들과 그 통계치를 SAS에 투입하여 투자율변수들의 계수 결과값과 초과이익의 통계치의 결과값을 산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3) 피고가 이 사건 논문 중 표 3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실증분석결과값과 실제 다시 실증분석모형과 관련하여 SAS프로그램을 돌려 산출한 결과값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독립변수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변수들)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논문 표 3에 기재된 실증분석결과 이 사건 논문 표 3의 실증분석모형을 재산출한 결과 회귀계수 (t-통계치) 회귀계수 (t-통계치) INVEST _{t} /BV _{t} 0.451 (3.28)*** 0.016 (0.41) INVEST _{t-1} /BV _{t} 0.322 (2.76)*** 0.018 (0.48) INVEST _{t-2} /BV _{t} 0.203 (2.31)** -0.109 (-2.79) INVEST _{t-3} /BV _{t} 0.195 (1.75)* 0.031 (0.78) INVEST _{t-4} /BV _{t} 0.088 (1.35) -0.010 (-0.29) ***, **, * : 위 t-통계치가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4)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산출한 실증분석결과치에 의하면 회귀계수(t-통계치)가 유의미하게 높아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과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이 있다는 원고의 가설이 맞아 이 사건 논문의 연구 주제가 실증적으로도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나, 당시 회계자료를 동일한 실증분석모형과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값에 의거 산출한 회귀계수는 현저히 낮거나 전혀 정반대의 음(-)의 값을 갖는 등 전혀 다른 결과치를 내고 있다.

5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논문에 포함된 다른 나머지 5개의 표에 나타난 모든 계수의 결과값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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