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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1:2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B호텔 근처 C거리에서부터 B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확인내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A), 본청결격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의 해당 부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정형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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