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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2:30경 대구 수성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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