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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합12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6.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공사장소 계약일 계약금액(각 부가세 별도) 1 인천 옹진군 C 2016. 6. 20. 160,000,000원 2 위 D 2016. 6. 20. 144,000,000원 3 위 C, D(추가공사) 2016. 12. 10. 36,000,000원 4 위 E F동, G동 2016. 12. 16. 254,000,000원 합계 594,000,000원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외 3필지 지상 전원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도급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6. 21.부터 2017. 11. 21.까지 합계 470,2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74,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에 따라 원고의 하도급업자인 H 주식회사에 120,000,000원, I회사에 15,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21,950,000원{= 계약금액 합계 653,400,000원(= 594,000,000원 부가세 59,400,000원) - 기지급금액 470,250,000원 반환금액 74,000,000원 - 하도급업자 직접 지급금액 1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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