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9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유흥종사자인 E와 F로 하여금 각 G, H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영업허가증,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