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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2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18】

1. 피고인은 2015. 5. 10. 21:08 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주변 문 수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게 되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5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21:10 경 울주군 청 앞에 있는 같은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 걸친 상태로 급제동하고 3 차로로 이동 후 47초 동안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2753】

2. 피고인은 2015. 7. 9. 경 울산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400 만 원을 대출 받는 데 보증을 서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지금 손을 다쳐 일을 할 수 없는데, 대출금으로 밀린 노래방 임대료와 전기세를 갚고 노래방을 내놓으면 보증금과 기계 값을 받아 대출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은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출금으로는 그 전에 연체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 인의 대출을 위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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