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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6 35 TD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0:55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역 삼 지구대 이면도로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복아파트 방면으로 넓게 우회전 하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 남, 38세) 운전의 E 렉 서스 CT200h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남, 38세 )에게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 일수 2 주간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렉 서스 차량 수리비 약 13,051,6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 정비 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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