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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6가합75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토지 등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인 E사와 청소년 보호시설인 F을 창건한 다음 1998. 11.경 E사를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 한다)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고, 조계종은 B을 E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나. 피고 B은 E사와 F을 운영하던 중 2003. 4. 4.경 원고에게, ① E사 소유 각 토지(안산시 단원구 D, G, H, I 토지), ② E사 소유 각 건물(안산시 단원구 D 지상 E사 건물, 안산시 단원구 D, J 지상 F 건물), ③ 피고 B 소유 각 토지(안산시 단원구 K, J, L 토지), ④ E사와 F의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양도인은 같은 종교인인 양수인에 대하여 험담이나 음해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사실이나 허위를 불문하고), 기타 위 청소년의 집 운영에 대한 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양수인의 종교활동 및 부대 운영행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양수인도 양도인에 대한 험담이나 음해 등으로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라) 양도인이 위 다)항을 위반한 침해행위가 양수인이 종교인으로서 신망을 상실할 정도에 이를 경우,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별도로 양도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을 금 4억 원으로 예약한다. 마) 양도인은 연대보증인을 피고 C으로 정하고 양도인과 같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현재의 F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4. 2. 10.경 조계종에 창건주 권리 승계를 신청하였고, 조계종이 2004. 6. 7. 위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피고 B의 창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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