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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19노41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사와 피해자 사이의 목재공급계약을 알선하였을 뿐,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바, 피해자에게 목재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에게 목재 공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러시아 현지에 제재소를 가지고 있고 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서 피해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격의 목재를 생산해 공급해 주겠고, E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러시아인 부인이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H 회장은 E사를 몰랐고, 자신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 측에 E사의 대표이사가 집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E사는 자신이 작업복 등 현지구매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부터 목재수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전환했고, 2015. 8.경부터 합판 수출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또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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