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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9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20kg 상당의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3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주면 한국에 가서 3,000만 원을 주겠다’라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화장품 중 세관에 압류된 56억 원 상당의 화장품이 컨테이너로 7개가 있는데 세관장을 잘 알아서 압류된 화장품을 빼오려고 하는 과정에 돈 3,8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주면 화장품을 가져와 정리한 후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중국세관에서 반송되어 인천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

그런데 화장품 중국 수출 건이 실패로 돌아가 이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고치거나 삭제하였는바, 이는 공소장변경 없이 재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0kg 상당의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일명 ‘옥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3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①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②차용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옥돌을 구매하여 약속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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