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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3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자동차정비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 구입비 1,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K7 승용차(G)를 매입하여 수리를 마친 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려 E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사고가 난 차량을 싸게 매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부채가 약 6억 원에 이르고 정비공장 직원들의 임금도 수개월간 체불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직원들의 임금 등 정비공장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차량 매입 및 수리부품 구매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위 중고 K7 승용차를 매입ㆍ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K7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E자동차정비공장 직원인 I 명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등 3명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어맨 M의 사진촬영 모습)

1. 수사보고 체어맨 M의 이중판매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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