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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20가단53788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1896 운송료 사건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금형 등을 원고의 거래처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6.부터 2019. 10. 30.까지 원고의 화물을 운송하여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이 190,466,6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12.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1896호로 화물 운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3. ‘원고는 피고에게 190,46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2019. 12. 2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20. 1.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운송대금채권 중 일부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C 등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11. 27. 채권가압류 결정(이 법원 2019카단2181호)을 받았고, 2020. 1. 3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20타채270호)을 받아 2020. 2. 5. 위 제3채무자로부터 31,608,5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운송대금 채권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자료들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의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 운송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미 추심한 부분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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