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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8나7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2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8. 5. 17. 23:00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앞 길가에 세워져 있던 원고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돌을 던져 차량 뒷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 원고는 수리기간 34일 동안의 차량 렌트비용 5,688,200원, 차량 후면 열선 및 썬팅 비용 330,000원, 블랙박스 교체 비용 418,000원, 수리비 중 보험처리되지 않아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200,000원 합계 6,636,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8. 5. 30. E 서비스센터인 ‘F’라는 상호의 수리업체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위 수리업체는 그때부터 2018. 6. 21.까지 22일간 피해차량을 수리하였는데, 피해차량의 뒷유리 외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유리창 파편에 의해 손상된 트렁크, 뒤 좌휀더, 뒤좌석 가죽시트, 헤드레스트, 보조브레이크등, 헤드라이닝, C필러 커버도 정비하였다. 위 수리업체는 2018. 6. 21. 수리비로, 원고 측 보험회사인 G회사로부터 6,422,000원, 원고로부터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18.부터 2018. 6. 21.까지 34일간 올뉴K7차량을 렌트하여 렌트비용 5,688,200원(1일 렌트비용 167,3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5. 'H‘라는 상호의 차량장비 도소매업체로부터 ’루마(비잔티) 열선 후면 330,000원, 블랙박스 전후방용 418,000원‘의 견적서를 제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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