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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5195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는 H, I 등 13명과 함께 1977. 12.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로 취득한 후, 1978. 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2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19.88㎡ 규모의 집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1978년경 당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등기가 아니라 12개의 구분건물 각각에 관하여 일반건물등기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공유지분 비율과는 상관없이 12개 구분건물을 나누어 가졌고, J호 이하 '이 사건 J호'라 한다

에 관하여 망 G와 I을 소유자로 하는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망 G와 I 사이에 지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의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J호에 관한 망 G와 I의 공유지분은 균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망 G와 I은 이 사건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1978. 11. 21. K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같은 날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5,555/100 지분도 일부 이전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GㆍI과 K간 지분일부이전등기에는 매도인인 공유자들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지만, 위 지분일부이전이 사실상 이 사건 J호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K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각 5.555/100 지분 이전 의무 역시 망 G와 I이 균등하게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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