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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5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4.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활성화와 재정건전화 및 공공복리를 도모함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때인 2012. 7. 4.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0. 2.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24. 피고가 행원 풍력발전단지 운영 정상화, 태양광발전 판매 전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행원풍력발전단지ㆍ 홍보관 활성화 T/F팀’(이하 ‘이 사건 T/F팀’이라고 한다)의 B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5. 9. 10. 피고가 이 사건 T/F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략기획팀의 팀원(일반직 5급)으로 발령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2015. 10. 2.자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라 사직한다는 내용의 조기퇴직원을 제출하여, 2015. 10. 2. 퇴직하였다. 라.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는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44조 제1항은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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