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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누576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인사규정 제18조 제3호, 제5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직권면직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 직권면직은 당연퇴직 처분의 하나로서 참가인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 후 당연퇴직 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원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권면직의 경우 징계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원고 조합장 명의의 처분만으로 가능한데,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2. 27.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조합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직권면직으로서의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더라도 원고는 언제든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위법이 있다. 나. 추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갑 제10호증 제53조에 의하면 면직은 의원면직, 자연면직, 정년면직, 명예면직, 징계면직 및 직권면직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58조에서 징계면직, 제59조에서 직권면직으로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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