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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31 2016고단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9:05 경 안동시 C 소재 5번 국도를 의성군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끄는 콤바인 트레일러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트랙터 및 트레일러가 도로 1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1 차로로 달리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미라 쥬 오토바이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포함), 검시 필 증, 검시 조서, 사체 및 소지금 품인 수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75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 처) 인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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