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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9 2016고단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35 경 영주시 대동로 97 소재 강변 2차 아파트 사거리 도로를 시립 도서관 쪽에서 시민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과실로 꽃동산 로타리 방면에서 세영 첼 시 빌 아파트 방면으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11. 30. 08:30 경 대구 동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소뇌 경색, 척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검시 필 증, 사체 및 소지금 품인 수서, 검시 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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