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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56599
특허권 침해금지예방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E/F/G

나.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유조선의 배관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광석ㆍ오일 겸용선의 중앙 카고(cargo) 유조(油槽)(34)의 상부, 세로형 격벽(32)과 창구(創口)(38) 사이에 협지되도록 대략 직사각형 단면의 밀폐 구조의 파이프 통로(42)를 형성한다.

펌프실을 나와 선체 중앙부의 쇼어 커넥션(shore connection)(48)을 향한 카고 오일 송출관(50)은, 2개가 우현(右舷) 파이프 통로를 통하고, 나머지 1개가 좌현(左舷) 파이프 통로를 지나고 있다.

우현 파이프 통로는 선체 중앙부까지 밖에 없지만 좌현 파이프 통로는 선수(船首) 근처까지 연장되어 있고 그 좌현 통로 내에 불활성 가스관(58)이 지난다.

(대표도 별지2 참조)

다. 주요 청구범위 【청구항 1】상갑판 배면의 선체 내부에 전후 방향으로 연장되는 파이프 통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선체 후부에 배치되는 펌프실과 선체 중앙부 상갑판 위를 향할 수 있는 쇼어 커넥션(shore connection)을 연결하는 카고(cargo) 오일 송출관을 수납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파이프 통로는 주위가 밀폐구조의 주위벽으로 덮이고, 그 주위벽의 천정 부분은 선체 상갑판으로 형성되고, 상기 주위벽의 한쪽은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창구(創口)의 측에지를 통과하도록 상갑판 하면에 장착된 해치 사이드 거더(hatch side girder)로 형성되며 상기 주위벽의 반대쪽은 선체 내부를 복수개의 유조로 분할하도록 설치된 세로형 격벽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조선의 배관구조.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 통로가 선체 앞부분까지 연장되어 있고, 그 안에, 선체 후부에 배치되는 불활성 가스 발생 장치로부터 불활성 가스를 각 카고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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