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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05 2019허135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3) 청구범위(2018. 4. 9.자로 정정 청구된 것)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18. 4. 9.자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어 정정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청구항 1】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 우에 배치되는 복부(10)와, 상기 복부(10)의 상부 간에 수평하게 배치되는 상부플랜지(12)와, 상기 복부(10)의 좌우측의 하부 간에 수평하게 연결 배치되는 하부플랜지(14)로 이루어지는 거더(G)로서, 상기 거더(G)가 배치된 상태에서 상기 거더(G)에 정( )의 휨모멘트와 부(-)의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에 따라 정모멘트구간(20)과 부모멘트구간(30)으로 이루어지는 교량의 길이방향으로 각 지간장(L)이 동일한 스틸박스 거더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에 있어서, 상기 스틸박스 거더교(B)의 부모멘트구간(30)의 상부플랜지(12)는 지점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간장(L)의 0.08L~0.16L 구간이 폐합단면(40)으로 형성(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되고, 상기 부모멘트구간(30)의 폐합단면(40)의 상부플랜지(12) 이외의 부모멘트구간(30)의 상부플랜지(12)와 정모멘트구간(20)의 상부플랜지(12)는 트러스형상의 수평브레이싱(52)이 부착된 개구단면(50)으로 형성(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되며, 부모멘트구간(30)의 하부플랜지(14)는 지점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간장(L)의 0.16L~0.32L 구간이 콘크리트(60)로 타설 합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스틸박스 거더교(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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